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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노바

최신 수정일:
17.04.2022

살충제

원예용

Authorisation Number: 
제2-살충-45호
포장단위: 
300ml
원제 구성: 
작용기작 그룹: 
6
제형: 
액상수화제
특징 및 이점
- 관주 처리로 토양과 뿌리에만 작용하여 열매에 농약 잔류 걱정이 없습니다.
- 선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뿌리혹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지상부 작물 생육을 좋게 유지하여 수량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작물을 심을 때나 생육 중기 및 수확기에 처리해도 약해 걱정 없어 안심입니다.
- 특수한 제조 처방의 제품으로 뿌리혹선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작물에 안전합니다.
- 선충이 서식하는 토양에 골고루 약이 도달하고 작물의 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된 관주 처리 전용 제품입니다.
※ 적용 등록된 작물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 적용대상 및 사용량 |

작물명 적용 해충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L 당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시기 사용횟수
참외 뿌리혹선충 정식직후, 토양 관주처리

3.3㎖ (2ℓ/㎡)

30일 간격으로 3회 이내
수박(복수박포함) 정식 14일 후 10일간격, 토양관주처리 4㎖ (2ℓ/㎡) 수확 30일 전까지 2회 이내
오이 수확 3일 전까지
호박(단호박포함) 정식직후 14일간격, 근권부 관주처리 수확 30일 전까지
토마토
(방울토마토포함)
정식 14일 후 10일간격, 토양관주처리 수확 3일 전까지 3회 이내
상추(양상추포함) 정식전까지, 토양관주처리 정식기까지 1회 이내
쑥갓 파종전, 토양관주처리 파종전
수출용분재 수출 14일전 2시간, 침지처리 4㎖ - -

 

 

기본 주의사항

독성구분

  • 보통독성, 어독성I급
  • 꿀벌독성
  • 누에독성

주의문구

  • 1. 선충의 피해가 심할 때는 1회 처리로 방제가 곤란하므로 약제를 주기적으로 연속하여 관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농약을 섞어 뿌리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신젠타코리아(주)에서 제공한 농약혼용가부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혼용이 불가능하거나 혼용가부표에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섞어 뿌리지 마십시오.
  • 3. 살포전. 후 살포기를 반드시 씻으십시오.

사용방법

1. 이 농약은 액상수화제이므로 사용전 잘 흔들어 주십시오. 2. 이 농약은 사용약량을 지켜 물에 희석한 후 관수 시설을 이용하여 토양 전면에 균일하게 관주처리해 주십시오. 3. 이 약제의 충분한 약효 발현을 위해서 선충 피해 발생전이나 발생초기에 예방적으로 처리하고, 토양에 물을 미리 충분히 공급한 후 약제를 관주처리하십시오. 4. 토양관주 처리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처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작물 생육중에 경엽처리하면 약해 등 이상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경엽처리하지 마십시오. 5. 표기내용의 표시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젠타코리아㈜에 문의하십시오.

  • 중독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할 것이며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농약을 잘못하여 섭취하였을 경우 억지로 구토 시키지 말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눈에 들어 갔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10~15분간 깨끗이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